공지사항
| 제목 | 2021년도 스포츠윤리센터 교육 신청 및 접수 안내 | 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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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대한사격연맹 | 작성일 | 2021.06.07 | 조회 | 1551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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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윤리센터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(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) 제3항제6호에 따라 체육인의 스포츠 인권보호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시행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1. 교육개요
2. 문의사항: 스포츠윤리센터 교육 안내처(☎ 1811-6428)
※ 세부내용 및 신청방법 붙임1 참조
붙임 1. 안내문 1부 2. 인권교육 신청서 1부 3. 실시간 화상교육 신청서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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