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| 제목 | 2021년 스포츠윤리센터 교육 신청 및 접수 변경사항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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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대한사격연맹 | 작성일 | 2021.06.11 | 조회 | 1584 | 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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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 가.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홍보팀-0279(2021.6.3.)「2021년도 스포츠윤리센터 교육 신청 및 접수 재안내」 나. 스포츠인권실-57(2021.6.7.)「2021년도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신청 및 접수 안내 알림」 다.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홍보팀-0294(2021.6.9.) 「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관련 2021년도 스포츠윤리센터 교육 변경 안내」 2. 위 호에 근거하여 기 안내한 「2021년 스포츠윤리센터 교육 신청 및 접수」와 관련하여 스포츠윤리센터가 변경사항에 대한 재안내를 요청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 □ 변경사항 ○ 교육대상 변경
○ 변경사유 -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(2021.6.9.)에 따라 체육지도자 재교육 관련 조항(제22조의2제6항) 신설에 근거함
-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의 타 기관에서 이수한 ‘성폭력 등 예방교육’에 대한 교육인정 여부에 대한 갈음은 스포츠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세부논의 후 결정 예정이므로 금번 교육 시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의 교육은 제외함 □ 참고사항 ○ 해당 교육과 관련한 문의사항: 스포츠윤리센터 교육 안내처(1811-6428). 붙임 1. 안내문 1부 2. 신청서 각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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