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| 제목 | 변경된 학교장확인서 재공지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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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대한사격연맹 | 작성일 | 2026.05.28 | 조회 | 8176 | 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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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: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-4015(2024.12.30.) 2.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 적용(2024.12.20.)과 관련하여 변경된‘학교장 확인서’를 우리회에 송부하여 온 바,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3, 아울러, 최저학력제 시행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4. 교육부 안내 요청사항 가. 학교장 확인서 주요 변경사항
나.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노력 철저 1) 학생선수는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 참가 원칙 준수 2) 학기초: 학생선수(개인 활동 포함)와 학부모에게 최저학력제 적용과목, 대회참가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 안내하고,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3) 학기말: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하여 도달 여부를 확인 후 미도달 학생에게는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(e-school 등 활용)을 제공하고 의무 이수토록 관리 감독 붙임 학교장 확인서(변경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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